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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돈 줄게" 청소년 끌어들여 성 착취물 만든 11명 검찰 넘겨져

입력 2023-05-02 14:12 수정 2023-05-02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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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착취물 판매 오픈채팅방 대화 캡처. 〈자료=제주경찰청〉성 착취물 판매 오픈채팅방 대화 캡처. 〈자료=제주경찰청〉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청소년들을 유인해 성관계까지 한 혐의 등을 받는 피의자 11명이 붙잡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20대 A씨 등 3명을 구속하고 8명을 불구속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구속된 피의자 3명의 주요 혐의점을 보면, 우선 2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청소년 3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청소년에게 "담배를 사주겠다"라면서 접근했고 피해자들이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받았습니다. 또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제주지역 공중화장실 등에서 성추행하면서 불법 촬영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또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교복을 입은 청소년을 뒤따라가며 교복 치마 속을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구속된 또 다른 50대 남성 B씨는 지난 2월에서 3월까지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발달장애가 있는 청소년에게 "용돈을 주겠다"라고 말하며 만나 3차례에 걸쳐 성 매수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성관계 과정에서 불법 촬영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의자가 소유한 성 착취 제작물. 〈자료=제주경찰청〉피의자가 소유한 성 착취 제작물. 〈자료=제주경찰청〉

20대 남성 C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공중화장실에서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고 이를 오픈채팅방 등에서 10여 차례 판매해 1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C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해 청소년과 성관계를하며 불법 촬영해 소지하고 있던 영상을 추가로 적발했습니다.

불구속 송치된 8명은 직접 불법 촬영을 하거나 인터넷에서 얻은 청소년 성 착취 사진과 영상을 오픈채팅방에 올려 상품권 등의 대가를 받고 유포 또는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들은 모두 제주지역에 거주하는 중·고등학생"이라며 "과거 이른바 'N번방 사건'과 유사한 방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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