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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스토킹 범죄 가해자 불구속 때 '조건부 석방제' 도입해야"

입력 2022-09-20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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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역무원 스토킹 피살 사건'이 발생한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 입구에 마련된 추모 공간. 〈사진-연합뉴스〉지난 18일 '역무원 스토킹 피살 사건'이 발생한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 입구에 마련된 추모 공간.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은 스토킹 범죄 가해자를 불구속 수사할 때 구속영장 단계에서 조건부 석방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0일) 배포한 입장문에서 "현행 제도는 구속과 불구속이라는 결정만 가능해 구체적 사안마다 적절한 결론을 내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구속영장 단계의 조건부 석방 제도는 판사가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보증금 납부나 주거 제한, 제3자 출석보증서, 전자장치 부착, 피해자 접근 금지 등 일정한 조건을 붙여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도 전날 성명을 통해 "스토킹 범죄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시 가해자의 활동 반경을 제한하고 능동적인 감시가 가능하도록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등 '조건부 석방 제도'를 마련하는 보완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 14일 서울 지하철 신당역에서 역무원을 살해한 전주환(31·구속) 씨는 지난해 10월 피해자의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스토킹 범죄의 반의사불벌죄 폐지 등 법 개정 관련 논의에 참여해 신당역 사건처럼 불행한 일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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