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부산 기장군의 한 사거리에서 자전거를 타던 중학생이 우회전하던 학원버스에 치여 숨졌습니다. 우회전할 때 전방에 적색 신호가 있는 상태라면 차를 일단 멈춰야 하는데, 이걸 어긴 것은 아닌지 경찰이 조사 중입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기자]
보행 신호가 지나고 인도로 몰린 사람들 사이로 자전거를 탄 중학생이 뒤섞입니다.
보행자들을 피해 오른편 횡단보도 쪽으로 나서는 순간 우회전 하던 학원 버스에 치여 쓰러집니다.
지나던 시민들은 깜짝 놀라 비명을 지르고 뒷걸음질 칩니다.
어제(25일) 오후 4시쯤 부산 정관읍 한 사거리에서 발생한 사고 모습입니다.
[목격자 : 사람이 많으니까 차도로 가면서 자기도 가려고, 가면서 버스와 맞부딪혀서…]
크게 다친 중학생은 결국 숨졌습니다.
사고는 횡단보도 보행 신호가 끝난 직후 일어났습니다.
전방에는 적색 신호등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지난해 시행된 도로교통법대로라면 전방이 적색 신호일 땐 우회전 차량은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그런 뒤 좌우를 살피고 서행해야 합니다.
[경찰 관계자 : 일시정지를 한 걸로 안보여지는데 다른 영상을 좀 더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 부분을 더 판단해야 됩니다.]
버스 기사는 자전거가 사각 지대로 들어오는 바람에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지난달 인천에서도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여성이 우회전 차량에 치여 숨지는 등 사고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현장 단속을 늘리고 우회전용 신호등을 설치해야 한다는 지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조금 더 천천히 주위를 살피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