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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신저 통해' 미성년자와 성관계 유도…금품 뜯은 일당 붙잡혀

입력 2023-05-02 12:08 수정 2023-05-02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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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일당이 피해자를 협박하는 모습 〈사진=경기남부경찰서 제공〉 A씨 일당이 피해자를 협박하는 모습 〈사진=경기남부경찰서 제공〉

메신저 채팅을 통해 남성들을 유인해 미성년자와 성관계 등을 갖도록 유도한 뒤 합의금 명목으로 2억원가량을 뜯어낸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A 씨 등 10~20대 남성 7명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또 10대 B양 등 여중생과 여고생 5명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성인 4명과 미성년자 8명으로 구성된 A 씨 일당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메신저 오픈 채팅방을 개설했습니다.

이들은 유인책과 성관계를 유도하는 바람잡이, 미성년자 보호자를 빙자해 합의금을 요구하는 위력 과시자 등으로 역할을 나누었습니다.

유인책은 '함께 술을 마시자'라는 제목의 채팅방에 들어온 남성들에게 "남녀 각 2명씩 4명이 모텔에서 만나자"고 제안했습니다.

모텔에 모인 4명 가운데 남성 피해자 1명을 제외한 B양 등 여성 2명과 남성 1명은 모두 같은 일당이었습니다. 술자리에서 바람잡이 역할을 맡은 남성은 피해자가 미성년자들과 신체 접촉을 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이후 A 씨 등이 모텔로 찾아가 "내가 여자의 오빠"라고 속이며, "얘네는 사실 미성년자이다. 경찰에 신고하지 않겠으니 합의금을 달라"고 협박했습니다.

피해 남성들은 적게는 400만원에서 많게는 8600만원을 피의자들의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들을 확인하면서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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