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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경우, 공범 부부에 '강남 납치·살해' 먼저 제안…7천만원 받아"

입력 2023-04-09 16:59 수정 2023-04-09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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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에서 40대 여성을 납치·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3인조 중 이경우 씨가 9일 오후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 강남에서 40대 여성을 납치·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3인조 중 이경우 씨가 9일 오후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강남 납치·살해 사건이 청부살인 사건으로 사실상 결론이 났습니다.

백남익 서울 수서경찰서장은 오늘(9일) 오후 브리핑을 열고 "이경우는 2022년 9월경 공범 부부인 A씨와 B씨에게 황대한과 함께 피해자를 납치한 뒤 살해하겠다는 취지의 계획을 제안하고 A씨와 B씨로부터 범행에 대해 동의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경우는 A씨와 B씨에게 범행 자금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7천만원을 받은 후 범행했다고 자백하고 있다"며 "실제 이 시점에 B씨의 계좌에서 7천만원이 현금으로 인출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경찰은 "이경우는 지급받은 7천만원 가운데 1320만원을 황대한에게 줬다"며 "황대한은 대포폰을 구매하고 범행을 위해 연지호와 공범 C씨를 끌어들였다"고 했습니다.

현재 이경우와 황대한, 연지호는 강도 살인 및 사체 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됐으며 C씨도 강도 예비 혐의로 구속 송치됐습니다.

공범 A씨에 대해선 강도살인교사 혐의로 구속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B씨도 같은 혐의로 체포된 뒤 구속영장이 신청된 상태입니다.

현재 A씨와 B씨는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와 B씨의 주거지와 차량 등에서 압수한 휴대폰 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A씨와 B씨에 대한 신상공개는 구속 여부를 보고 고려할 방침입니다.

이경우의 아내인 D씨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D씨가 범행에 사용된 마취제를 이경우에게 건넨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지금까지 강남 납치·살해 사건과 관련해 수사 선상에 오른 피의자는 모두 7명입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추가 배후 공범에 대한 진술은 없으나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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