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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노동자 23m 추락사...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

입력 2023-03-24 10:07 수정 2023-03-24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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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사진=연합뉴스〉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사진=연합뉴스〉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조선소 작업장에서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늘(24일) 대우조선해양에 따르면 어제(23일) 밤 10시 58분쯤 고소작업차에 올라 작업을 하고 내려오는 과정에서 40대 노동자 A씨가 23m 아래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고소작업차 바스켓에는 2명의 노동자가 타고 있었습니다. 함께 작업하던 노동자인 B씨는 안전고리를 걸고 있어서 사고를 피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JTBC에 "고소작업차의 바스켓이 다른 고정물에 걸린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안전고리를 풀고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바스켓이 움직여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사고 직후 B씨는 사내 구급대에 신고했고 사내 구급차는 신고 3분 뒤인 밤 11시 1분쯤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119 대신 사내 구급대에 신고한 이유와 관련해 "직원들이 보통 사내 구급대에 신고한다. 119에 신고하면 시간이 비교적 더 걸리기 때문"이라며 빨리 대응하기 위해 사내 구급대에 신고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현재 사고가 난 현장은 작업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정확한 사고 경위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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