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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서 만취 운전…'민식이법' 이후에도 반복된 비극

입력 2023-04-09 18:07 수정 2023-04-09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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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대전에서 일어난 사고는 스쿨존에서, 음주운전자가 낸 사고였죠. 하지만 이미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법들은 시행되고 있습니다. 좀더 취재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정인아 기자, 일명 '민식이법', 시행된지 이제 3년차. 그런데 이번에도 스쿨존 사고였어요?

[기자]

네, 2020년 3월부터 스쿨존에서 안전운전 위반으로 어린이를 숨지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형을 받는 민식이법이 시행됐는데요.

실제 법 시행된 바로 다음해의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는 1년 전보다 오히려 40건 늘어났습니다.

불과 4달 전인 작년 12월에도 서울 청담동 한 초등학교 앞에서 9살 A군이 음주운전 차량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처벌은 강화됐지만 사고 예방에는 효과가 없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앵커]

그리고 이번 대전에서 일어난 사고 피의자는 음주운전자였습니다. '윤창호법'을 통해선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했었는데, 가중처벌은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죠?

[기자]

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자가 나오면 무기징역까지 선고 가능하고, 두 번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되거나 측정을 거부하면 가중처벌을 하는게 핵심인데요.

헌법재판소가 재작년 11월 초범과 재범 사이에 얼마나 시간 간격이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판결을 내리면서 가중처벌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헌재 결정 이후 세 번째 음주운전에 걸려 벌금형을 받은 한 운전자가 재심을 청구해 감형을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실에서 오늘 나온 15개의 민생정책이 있었는데 스쿨존 속도제한 운영에 대한 얘기도 있었다고요?

[기자]

네, 대통령실은 오늘 국민 제안 중 15건을 정책으로 추진하겠다며 내용을 공개했는데요.

스쿨존의 속도제한을 시간대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내용도 들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야간 시간대엔 제한 속도를 올리겠다는건데요.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시죠.

[유정훈/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 : 무분별하게 (시속) 30km, 50km 이렇게 (정하는건) 절대로 안되고요. 스쿨존에 진입할 때 교통환경, 도로의 환경을 돈을 들여서 고쳐라. 이게 운전자가 들어올 때 자연스럽게 스쿨존임을 인식할 수 있게.]

규제 완화에 앞서 스쿨존 환경을 안전하게 바꾸는 게 먼저라는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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