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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공유' 약관 방치…소잃고 외양간도 못 고치는 정부

입력 2014-01-20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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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객이 정보를 주면 그걸 받은 금융사들이 마구 돌려가며 나눠 쓴다는 게 근본적인 문제죠. 그러나 오늘(20일) 급작스럽게 내놓은 정부의 대책에는 이런 걸 막는 방법은 다 빠졌습니다. 누가 봐도 미봉책입니다.

윤정식 기자입니다.

[기자]

직장인 김 모 씨는 얼마 전 불쾌한 일을 당했습니다.

[김 모씨/직장인 : 마트 회원 가입을 했는데 다음다음 날 해당 계열카드사에서 연락 와 대출을 하라더라고요. 제 정보를 어떻게 알았는지 기분 나빴죠.]

마트 회원 가입 시 무심코 약관에 동의하면서 김씨의 개인정보가 계열 카드회사에까지 넘어가 버린 겁니다.

하지만 정부가 오늘 내놓은 대책은 이 같은 문제가 있는 약관 규정에 전혀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의 불법거래 온상이 되고 있는 대출 또는 카드 모집인들에 대한 차단 방안도 포함돼 있질 않습니다.

[임종인/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 카드 모집인과 대출 모집인 제도부터 없애야 합니다. 많은 대책이 나왔지만 이런 게 안 됐거든요.]

정부는 다만 앞으로 금융기관의 고객정보가 유출될 경우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물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는 8월부터 개인의 주민번호 수집을 원천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대책만으론 고객정보 유출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엔 현실적으로 한계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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