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을 복용한 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신모 씨가 지난 8월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