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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서 '8표' 이탈하면…22대 국회 특검 통과 가능성 따져보니

입력 2024-04-12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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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런데 야권에서 특검법을 통과시켜도 지난번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결국 국민의힘에서 이탈 표가 나오지 않으면 국회 통과는 어려운 건데, 앞서 전해드렸듯 여당 안에서도 특검법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자, 찬성표 던질 거다, 이런 말이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계산해 보니 21대에서는 최소 17명 22대에서는 단 8명만 이탈해도 통과될 수 있는데 특검 통과 가능성, 최규진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기자]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추진은 물론 이종섭 전 대사 출국관련 특검법 서울 양평고속도로 특혜논란 국정조사 등을 줄줄이 예고한 상태입니다.

지난 2월 쌍특검법 처리 때 이미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 181명이 찬성했던 만큼 본회의 통과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이미 9건의 법안을 국회에 돌려보낸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란 관문이 남아있습니다.

재표결 땐 재적 의원 297명 중 3분의2가 찬성해야 하는데 법안 통과에는 국민의힘에서 최소 17석의 이탈 표가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 때는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만큼 여당에서 일부 비윤계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진다면 특검법 통과가 불가능하지만은 않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22대 국회에선 통과전망이 더 높습니다.

범야권 의석이 192석인데 8석만 확보하면 재의결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한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8석 이상 이탈 땐 대통령 거부권을 무력화하고 개헌까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의원은 "여당이나 대통령실 모두 특검법을 대놓고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개혁신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에 찬성하면서도 "정치적인 특검 남발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준석/개혁신당 대표 (어제) : 너무 정치적인 주장이 가미된 경우에는 그것은 특검의 남발에 해당한다고 보기 때문에, 특검은 국민들이 원하는 진실을 파헤치는 도구가 돼야 되는 것이지 정쟁의 도구가 돼선 안 된다는 원칙을 가지고…]

[영상디자인 허성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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