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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유아인, 프로포폴 9.6L 투약·대마 권유 협박까지 '악질'

입력 2023-11-02 13:00 수정 2023-11-02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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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에 대한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김현우 엔터뉴스팀 기자 kim.hyunwoo3@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에 대한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김현우 엔터뉴스팀 기자 kim.hyunwoo3@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후회하고 있다"는 말이 진심일까 싶은 행적이다.

2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이 입수한 공소장을 통해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7)에 대한 상세한 혐의 내용과 투약 범위 등이 공개 돼 또 한 번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연실)는 지난 달 19일 유아인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의료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먼저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14개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명목으로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화일보에 따르면 그 양은 무려 9.6L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유아인이 투약한 것으로 확인 된 의료용 마약류는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 총 4종이다. 미다졸람 567㎎, 케타민 10.7ml, 레미마졸람 200㎎ 등을 상습 투약했고,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44차례에 걸쳐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100여 정을 불법 처방 받아 사들인 혐의도 받는다.

이와 함께 유아인은 자신의 대마 흡연 사실을 감추기 위해 지인을 마약 투약 범죄에 끌어들이거나, 범행 규모를 축소하기 위해 압박 문자를 보낸 혐의까지 밝혀졌다.


검찰은 공소장에 '지난 1월 21일 유아인이 일행들과 야외 테이블에 둘러앉아 궐련 형태의 종이에 싸인 대마초를 흡연했다'고 적었다.

유아인은 1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한 숙소에서 유튜버 A씨, 일행 B씨, C씨와 대마를 흡연했다. 야외 수영장에서 B씨, C씨 등과 대마를 흡연하던 중 유튜버 A씨가 자신을 우연히 목격하자, 그를 공범으로 만들어 외부 발설을 막기 위해 "너도 한번 해볼 때가 됐다" "더 깊게 마셔라" 등 대마를 권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수사를 받고 있던 중인 올해 8월 초에는 함께 경찰 수사를 받은 인물에게 "네가 무혐의를 받더라도 사건 종료 후 경찰이나 검찰에서 기자에게 너의 진술 내역을 마음대로 공개할지 모른다"며 진술을 번복하라는 취지의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것도 확인됐다.

유아인은 유명 연예인으로서 이미지나 평판 등에 악영향이 발생할 것을 우려했다는데, 마약 투약에 수사 시작 후 협박까지 그야말로 '총체적 악질'이 아닐 수 없다.

한편 검찰은 지난 5월과 9월 두 차례 유아인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유아인이 범행의 상당 부분을 인정하고 있으며 관련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는 이유로 모두 기각했다. 구속영장실질심사 출석 당시 "혐의를 상당 부분 인정한다. (마약 투약도) 후회하고 있다"고 말한 유아인 발언의 신뢰성은 바닥으로 떨어졌다.

조연경 엔터뉴스팀 기자 cho.yeongyeong@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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