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원이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반면, 남영진 KBS 전 이사장의 해임 처분을 멈춰달라는 가처분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해언 기자입니다.
[기자]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은 지난달 21일 해임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과도한 성과급 인상을 방치하는 등 경영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권 이사장은 해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나올 때 까지 해임 처분을 멈춰달라는 가처분신청도 했습니다.
[권태선/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지난 8월 31일) : 저에 대한 해임이 절차나 이런 것이 다 부적절했을 뿐만 아니라 방송의 자유와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침해하고 있다는…]
오늘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해임 사유 대부분 권 이사장 개인이 아니라 이사회 차원에서 결정된 것" 이라며 "임기를 보장하는 게 궁극적 공익에 가깝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방문진의 의사결정에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2심의 판단을 받아보겠단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법원은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이 낸 해임처분 정지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남 전 이사장이 권익위 조사를 받고 있어 복귀하면 이사회 공정성이 의심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