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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커터칼 휘두르고 피해자 탓…반성 없는 가해자 '학급교체로 끝'

입력 2023-09-25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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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학교 2학년 교실에서 한 학생이 커터칼을 휘둘러 같은 반 학생이 다치는 일이 있었는데, 학교폭력위원회의 처분이 논란입니다. 가해 학생의 괴롭힘이 한두번이 아니었고 반성도 하지 않는데, 강제 전학이 아니라 반을 바꾸는 걸로 그쳤다는 겁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검붉은 왼쪽 새끼 손가락, 실밥도 보입니다.

커터칼에 베여 봉합한 중학교 2학년 학생의 손가락입니다.

[학교폭력 피해자 어머니 : 신경이 다친 것 같다고. 응급 수술을 해야 된다고. 그때 너무 놀라서.]

사건은 지난해 3월 21일 경기 안산 한 중학교 2학년 교실에서 일어났습니다.

피해 학생이 자신을 놀린다고 오해한 이모 군이 커터칼을 꺼냈습니다.

[학교 관계자 : 다른 애 책상 위에 있던 걸 집어 들었고 그리고 휘두르는데… 피하다가 한쪽으로 몰려서…]

상처를 입히고도, 이 군은 "잘라 버릴 걸 그랬다"는 등 조롱을 퍼부었습니다.

다른 학생 두 명도 가담해 같이 놀렸습니다.

[학교폭력 피해자 어머니 : 친구들 다 있는 앞에서 손가락이 잘라졌다고. 그게 얼마나 상처가 됐겠어요.]

두 달 뒤 열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군은 피해자 탓을 했습니다.

자신은 칼을 가지고만 있었는데, 피해자가 다가와 베였다는 겁니다.

심의위원들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했지만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전에도 피해자의 학용품을 던지거나 숨기고, 움직이지 못하게 붙잡고 머리와 배를 때린 일도 드러났습니다.

지속적으로 심각한 가해를 한 사실이 인정돼, 이 군은 징계점수 16점을 받았습니다.

'강제 전학' 처분이 가능한 점수입니다.

하지만 실제 처분은 '학급 교체'에 그쳤습니다.

'충분히 선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학교 폭력 사안을 오래 다뤄온 전문가는 판단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김보라/변호사 :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모습 자체가 2차 가해라고 느껴지는 경우가… 선도 가능성을 인정하기는 좀 어렵지 않았나…]

가해자는 형사 재판에 넘겨지고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자 어머니 : 살이 한 15㎏ 넘게 정말 빠지고요. 쉬는 시간에 화장실에 가 있고. 거기 애가 맨날 숨어 있었던 거예요.]

사과도 안 한 가해자와 우울증세를 호소하는 피해 학생, 내년이면 같은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도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유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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