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법원, 대통령실에 "부산 횟집 회식비 공개하라" 판결

입력 2024-02-08 20:30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지난해 4월 윤석열 대통령이 엑스포 유치 지원을 위해 부산에 갔다가 국무위원 등과 횟집에서 회식을 하는 모습이 포착됐었죠. 이 식비를 누가 얼마나 냈는지 공개하라는 요구에 대통령실은 안 된다고 해왔는데 오늘(8일) 법원이 '공개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연지환 기자입니다.

[기자]

부산 해운대구의 한 횟집 앞입니다.

정장을 입은 남성들이 서로 인사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이 보입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과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도 있습니다.

지난해 4월 윤 대통령이 부산에 갔을 때 만찬을 가진 뒤 나오는 모습입니다.

식비는 대통령실이 계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민단체가 누가 얼마를 냈는지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거부됐고, 소송으로 번졌습니다.

[윤재순/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 (2023년 11월) : 대통령의 국정 수행하고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또 재판 진행 중인 사안이라 제가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법원이 오늘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통령 비서실이 비용을 비서실 예산으로 집행했다고 인정했다"며 "참석자도 이미 언론에 공개됐기 때문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하승수/'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 대통령 임기가 끝나기 전에 최종 대법원까지 확정 판결을 받아야만 정보공개가 가능한 상황이어서…]

시민단체 측은 대통령 임기가 끝나고 관련 자료가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되면 사실상 공개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남은 재판을 빨리 진행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화면출처 온라인커뮤니티 / 영상디자인 김윤나]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