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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멈춤의 날' 국회 앞 모인 교사들…"아동복지법 개정해야"

입력 2023-09-04 17:46 수정 2023-09-0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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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곳곳에선 숨진 서이초 교사를 추모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인파가 모인 국회 앞으로 저희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최연수 기자, 지금도 집회가 진행 중인가요? 분위기 어떻습니까?

[기자]

네, 지금 저는 국회 앞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추모집회가 진행 중입니다.

집회가 시작되면서 서이초 교사 유가족의 편지 대독도 있었습니다.

오늘(4일) 국회 앞에서 모인 인원은 2만여 명입니다.

지난주 토요일엔 역대 최대 규모인 30여만 명이 국회 앞에 모였었는데요.

오늘은 말씀하신 것처럼 서이초등학교와 서울교대 등 곳곳에서 예비교사와 현직교사들이 모여 시위를 진행 중입니다.

[앵커]

공교육 멈춤에 동참하는 교사들에 대해서 교육부가 징계 방침을 밝혔는데, 유지할 생각인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평일에 열리는 집회이기 때문에 오늘 추모집회를 참석하기 위해선 교사들은 연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교육부는 "집단연가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보고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다고 봤습니다.

파면, 해임의 징계와 형사고발까지 가능하단 공문을 보내면서 논란이 커졌는데요.

여전히 교육부는 "원칙이 바뀌지 않았다"며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식적으로 임시휴업을 결정한 초등학교수는 37곳에 달합니다.

교육부는 연가를 허용한 학교장까지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교육부의 이런 태도에 현장에서 교사들 반응은 어땠나요?

[기자]

이런 교육부의 강경대응에 지금 열리는 집회도 운영진이 한 차례 바뀌기도 했습니다.

여전히 교사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시위에 나선 교사들은 "진상규명이 추모다" "교권보호 합의안을 의결하라"고 주장 중입니다.

[앵커]

교사들의 요구안도 발표를 했다고요?

[기자]

교사들이 발표한 정책 요구안엔 가장 먼저 아동복지법을 개정해야 한단 주장이 담겼습니다.

아동복지법에 명시된 "정서적 학대" 행위가 광범위하게 적용이 되어 교사의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처리되고 있단 이유에서입니다.

이밖에도 전국적으로 통일된 민원처리 시스템을 개설하라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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