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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찰 조사 다음날 숨진 40대 주부…강압수사 논란

입력 2015-07-07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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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40대 여성이 검찰 조사를 받은 다음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수출비리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남편과의 관련성을 조사 받았다고 하는데요, 검찰은 강압수사는 없었다고 했지만, 또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백종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40대 주부 김모 씨가 지난 3일 서울 강남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유서는 없었습니다.

수출기업 대표인 남편 조모 씨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은지 하루만 입니다.

유족들은 김 씨가 조사 직후 억울하고 답답하다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남편 조 씨는 저가의 TV 캐비닛 수출가를 부풀려 1500억원의 불법대출을 받아 구속기소된 상태입니다.

검찰이 수십억 원이 들어있는 김 씨 명의의 계좌를 보여주며 남편 조씨와의 관련성을 캐물었는데, 자신도 모르는 내용이라고 했지만 범죄 혐의가 있는 것처럼 압박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1~2시간가량 참고인 조사만 했을 뿐 강압수사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검찰 수사를 받다 목숨을 끊은 사람은 지난해 말까지 최근 5년 동안 55명에 달합니다.

올해에도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전직 해군소장 등이 검찰 수사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조사 과정을 모니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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