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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채상병 사건 사단장과 초급간부 제외…대대장 2명 경찰에 이첩
입력 2023-08-21 11:27
수정 2023-08-21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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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2일 경북 포항 해병대 1사단 체육관인 '김대식관'에서 열린 고 채수근 상병 영결식에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왼쪽)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방부가 수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고(故) 채수근 상병 사건 관련, 과실치사 혐의자를 기존 8명에서 2명만 적용해 경찰에 이첩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 오늘(21일) 사건기록을 중심으로 재검토한 결과 해병대 수사단이 특정한 8명의 혐의자 중에서 대대장급 2명에 대해서만 범죄 혐의가 특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과 박상현 7여단장 등 4명에 대해서는 혐의를 특정하지 않고 사실관계만 적시해 경찰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또 사고 현장에 있었던 중위와 상사 등 하급간부 2명은 혐의자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취재
송혜수 / 모바일Q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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