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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 분리징수 개정절차 중지 가처분신청 낼 것"
입력 2023-06-20 18:13
수정 2023-06-20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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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캡처〉
KBS는 20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과 관련해 입법예고 기간(10일) 단축에 대해 개정 절차를 중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KBS는 내일(21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변호인과 함께 가서 가처분신청을 접수시킬 예정입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KBS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서 징수하기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6일 입법 예고했습니다.
일반적인 입법예고 기간은 40일이지만, 방통위는 법제처와 협의해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면서 입법 예고 기간을 10일로 결정했습니다.
취재
백종훈 / 모바일Q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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