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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병사 징계…세븐-상추 '영창 10일' 전과 기록 남을까?

입력 2013-07-25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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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병사 징계…세븐-상추 '영창 10일' 전과 기록 남을까?


연예병사로 복무했던 세븐(29·최동욱)과 상추(31·이상철)가 '영창 10일'의 중징계를 받은 가운데 이들에게 내려진 징계가 사후 신상에 어느정도의 영향을 미칠 지에 대해 관심이 쏠렸다.

국방부는 25일 징계 위원회를 열고 군 복무 중 휴대전화 소지, 무단이탈 등으로 징계 대상에 포함된 연예병사 8명과 국방홍보원 관계자에 대한 최종 징계수위를 정하고 공식 발표했다.

국방부 처벌규정에 따라 복무규율위반 등 논란을 빚은 연예병사 7명에 대해 '영창'의 징계가 결정됐다. 이중 가수 세븐과 상추에게는 영창 10일의 처분이 내려졌고, 나머지 5명은 영창 4일, 1명은 근신의 처벌이 결정됐다. 군법상 최고 징계는 육군 교도소행이다.

영창 처분을 받은 병사는 별도로 구금된다. 구금 장소는 군 생활 중 재판 절차를 거쳐 형사 처벌을 받은 구속자들과 같은 곳이다. 영창 처분 등을 통해 별도 구금이 되면 구금일수만큼 군 복무기간이 늘어난다.

다만 영창 처분은 형사 처벌과 달리 전과 기록은 남지 않는다. 세븐과 상추 역시 제대 후 사회로 복귀하더라도 전과 기록이 남는 불명예는 갖지 않게 된다.

한편 국군 홍보지원단 소속 연예병사들은 제도 폐지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최전방 야전부대로 재배치된다.

연예병사 징계에 네티즌들은 "연예병사 징계, '영창'에 대해 잘 알았다" "연예병사 징계, 철저히 이뤄져야" "연예병사 징계, 영창에서 많이 뉘우치길" 등의 반응을 보였다.

(JTBC 방송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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