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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박정훈 전 수사단장 '수사심의위 재소집 요청' 거부
입력 2023-09-04 12:59
수정 2023-09-04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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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하규 국방부 대변인. 〈사진=연합뉴스〉
국방부가 항명 혐의 등으로 입건된 박정훈 전 수사단장의 수사심의위원회 재소집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는 국민적 의혹이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군내 사건에 대한 수사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국방부 군검찰 소속 기구입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4일) 정례 브리핑에서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수사심의위원회 재소집을 신청한 것에 대해 검토한 결과 8월 25일 심의된 사안과 동일한 사유로 신청한 것으로 판단해 운영지침에 따라 절차를 종료하기로 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단장은 지난달 31일 '구속영장이 신청된 상황에서 수사 계속 여부'와 '기소·불기소 여부' 심의를 위해 수사심의위원회 재소집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한편 박 전 단장은 지난달 19일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해병대 채 모 상병 관련 수사 결과를 경찰에 넘기지 말고 보류하라는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혐의(군형법상 항명)로 군검찰에 입건됐습니다.
취재
장영준 / 모바일Q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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