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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장애…"무료서비스는 피해보상 제외, 유료는 가능"

입력 2022-10-16 10:32 수정 2022-10-17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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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어제(15일)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발생한 카카오와 네이버 서비스 장애로 이용자들이 여전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피해 보상 절차와 범위는 어떻게 될지 주목됩니다.


KT 등 통신사가 관련 시설 화재로 전국적인 통신 장애를 일으킨 후 소상공인 등에게 보상한 사례는 있지만, 플랫폼 사가 이번처럼 대규모로 장시간 장애를 일으킨 것은 초유의 사태입니다.

선례가 별로 없는 데다 서비스별 약관도 달라 명확한 피해 보상은 예단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업계에선 서비스의 유료 여부와 서비스별 약관 내용이 보상과 보상 규모를 가를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분석합니다.

일반 통신 서비스의 경우 아예 통화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괄 보상을 하면 되는데 IT 서비스는 사고가 난 시기에 서비스를 이용했는지, 유료 서비스인지 무료 서비스인지 파악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동주 변호사(서리풀 종합법률사무소)는 이와 관련해 "다수 국민이 이용하는 카카오톡의 경우에는 무료 서비스이기 때문에 보상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광고하는 업체의 경우에는 광고료를 내는 유료 서비스 이용자이기 때문에 보상이 필요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카카오는 카카오톡 이모티콘 플러스나 다음 프리미엄 메일 서비스 등 유료 서비스는 장애 발생 시 이용자에게 보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멜론은 오늘(16일) 기준으로 이용권을 보유한 고객 모두의 이용권 사용 기간을 3일 연장하고, 일부 제휴 이용권에 대해서는 캐시 1천500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카카오웹툰도 콘텐츠 열람 기한을 72시간 연장했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 호출 서비스 카카오 T를 이용하는 택시 기사들에 대한 보상안을 추후 안내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카카오 유료서비스 이용약관' 제12조는 '정전, 정보통신설비의 장애 또는 고장, 이용량 폭주나 통신두절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에 지장이 있는 경우 보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카카오 대부분의 서비스는 무료이고, 유료의 경우에도 세부 약관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보상 기준을 알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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