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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이어 홍콩과 마카오발 입국자도 '입국 검역 강화'

입력 2023-01-03 13:49 수정 2023-01-03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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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당국이 중국에 이어 홍콩과 마카오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방역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자료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연합뉴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입국 검역 조치 강화 대상에 홍콩과 마카오발 입국자도 추가한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다만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조치를 모두 적용하진 않고 일부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7일부터 홍콩과 마카오에서 오는 입국자는 입국 전 유전자증폭(PCR) 검사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음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인 '큐코드' 입력도 의무화합니다.

입국할 때 의심 증상을 보여 공항 검사센터에서 검사를 받고 양성 판정을 받은 단기 체류 외국인은 근처 임시 재택 시설에서 일주일 동안 격리해야 합니다.

이때 PCR 검사 비용과 임시 재택 시설 숙박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입원 치료가 필요하면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중국 국적자는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고, 홍콩·마카오의 경우엔 입원료만 지원되고 식비와 치료비 등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방대본은 "최근 홍콩에서 확진자와 사망자가 늘고 있는 점과 12월 홍콩발 입국자 수가 중국발 입국자 수를 추월한 점, 미국·캐나다 등 주요국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라며 "전문가 자문과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어제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하고 단기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등 방역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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