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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우크라 내 점령지 4곳 계엄령...국내 접경지역은 이동제한령

입력 2022-10-19 21:29 수정 2022-10-19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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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회의 주재 중인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영상회의 주재 중인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현지시간 19일 러시아 정부가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우크라이나 점령 지역 4곳에 대해 계엄령을 도입하는 법안에 서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로이터와 CNN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TV 연설에서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루한스크 인민공화국, 케르손, 자포리자 지역 등에서는러시아에 합류하기 전 계엄령이 발효됐음을 상기시켜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러시아 연방의 4개 지역에 대한 계엄령 도입에 관한 법령에 서명했으므로 즉시 연방평의회에 보내질 것"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안드레이 클리사스 연방헌법위원회 위원장은 "러시아 연방평의회는 푸틴 대통령의 이 지역 계엄령 포고령을 조속히 검토할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크렘린궁 웹사이트에 게재된 관련 포고령에 따르면 해당 지역의 계엄령은 20일부터 적용된다고 스푸트니크 통신은 전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군은 남부 헤르손과 동부 루한스크 인민공화국 지역에서 영토 탈환 공세를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의 공격을 받는 헤르손에서는 러시아 정부에 의해 6만명 규모의 주민 대피가 시작됐습니다.

기존 러시아 영토인 우크라이나 접경지역 8곳에도 이동제한 조치가 발령됐습니다.

8곳은 크라스노다르, 벨고로드, 브리얀스크, 보로네즈, 쿠르스크, 로스토프, 크림반도, 세바스토폴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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