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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당국 "이스라엘이 '금기' 백린탄 쐈다"…불바다 영상 퍼져

입력 2023-10-11 15:05 수정 2023-10-11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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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시티 북서부 주택가에서 촬영했다는 백린탄 영상. 〈사진=X·연합뉴스〉

가자시티 북서부 주택가에서 촬영했다는 백린탄 영상. 〈사진=X·연합뉴스〉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와 닷새째 무력 충돌 중인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주거지역에 국제적으로 금기시 되는 백린탄을 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현지시간 10일 이타르타스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당국은 이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스라엘 점령군이 가자지구 북부 카라마에서 팔레스타인 주민을 향해 국제적으로 금지된 백린탄을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엑스(옛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에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쏜 백린탄이라고 주장하는 동영상이 퍼지고 있습니다.

인권운동가 라미압두는 가자시티 북서부 인구밀집지역에서 촬영했다며 곳곳에 불티가 살아있어 도로 곳곳에서 연기를 내뿜는 주택가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스라엘군이 이번 충돌에 개입한 레바논 남부의 무장조직 헤즈볼라를 상대로도 백린탄을 쐈다는 주장과 영상도 올라왔습니다.

인(P)을 주성분으로 하는 백린탄은 산소와 접촉해 불이 붙으면 대량의 열과 열기·섬광이 발생하고 불을 끄기가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인체에 치명적이어서 제네바협약과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CCW) 등에 따라 주거지역이나 민간인 밀집시설에서 사용이 금지돼 있습니다. 다만, 조명과 연막 목적의 백린탄 사용까지 막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번 하마스와 교전 과정에서 백린탄을 썼는지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군은 2009년 1월 가자지구 내 유엔 팔레스타인난민기구(RWA) 단지에 백린탄을 쏴 구호품을 태운 사실을 인정하고 고위 지휘관 2명을 징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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