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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속여 판 두얼굴의 '옥돔 명인' 실형

입력 2013-12-05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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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옥돔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유통시킨 옥돔 명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최복규 판사)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1·여)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중국산 옥돔을 A씨에게 공급한 도매업자 B(39)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명인' 지위를 악용해 홈쇼핑 등을 통해 판매한 금액이 크고 옥돔 수산업자에 대한 피해와 제주산 옥돔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려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월 말부터 지난달 10일까지 중국산 옥돔 약 10t(4억원 상당)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킨 후 지난 5월 말께 홈쇼핑 등을 통해 두 차례에 걸쳐 4t(1억6000만원 상당)가량 판매하는 등 홈쇼핑과 인터넷을 이용해 7t 상당(약 2억8000만원)을 전국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에 대한 공판에서 징역 2년 6월을 구형했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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