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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고액·상습체납자 1만여명 공개…개인 최고액 190억원

입력 2022-11-16 12:33 수정 2022-11-16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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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체납자 개인명단(단위=백만원, 출처=위택스) 고액·상습체납자 개인명단(단위=백만원, 출처=위택스)
오늘(16일) 올해 전국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이 행정안전부를 비롯해 지자체 홈페이지와 위택스에 공개됐습니다.


올해 전국 고액·상습체납자는 신규 공개자 1만1,224명을 포함해 총 6만8,290명으로, 신규 체납액은 총 5112억 6300만원에 이릅니다.

(지방세 납부) 대상자는 작년보다 1,381명 증가했고, 체납액은 176억 늘었습니다.

개인 신규 명단공개자 전국 기준 상위 10명을 살펴보면, 40대가 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30대부터 70대까지 포함됐습니다.

거주지는 경기도 거주자가 6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체납액 1위 불명예를 안은 시민은 전자담배를 수입해 제조·판매하던 김준엽 씨(40세·서울)로, 2015년 6월 첫 부과 이후 190억 1700만원을 현재 체납 중입니다.

김씨는 관세청 등에서 불복절차를 진행해왔으나 최근 불복 신청 패소에도 체납세금 납부의지를 보이지 않아 이번 명단공개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액·상습체납자 법인명단(단위=백만원, 출처=위택스) 고액·상습체납자 법인명단(단위=백만원, 출처=위택스)

법인은 경기 용인역삼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이 재산세 29억 6000만원을 체납해 가장 많았습니다.

올해는 특히 체납액이 가장 많은 광역자치단체에서 대상을 선정하도록 하는 광역합산 개념이 도입됐습니다.

지난해까지 지방세 체납자의 경우 광역자치단체별로 합산한 체납액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했지만, 올해부터는 전국에 흩어진 체납액을 합산하는 방식이 적용된 겁니다.

행안부는 "성실한 납세자들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를 통해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성실납부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세 징수법 제11조 등에 따라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는 성명, 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영업소), 체납요지 등이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에 공개됩니다.

명단이 공개된 후 체납액을 납부하면 공개 대상자 명단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인턴기자 이새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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