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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의 탈옥수①] 수갑 채우자 "보복하겠다"…"판사한테 말해줄게"

입력 2024-06-25 19:52 수정 2024-06-25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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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판에서 징역형이 확정됐는데도 버젓이 거리를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유형 미집행자', 거리의 탈옥수라고 불리는데 지난해 기준 6천 명이 넘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석달 동안 검찰 검거팀과 동행하며 그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먼저 체포에 저항하다 보복하겠다고 협박까지 하는 현장부터 박병현, 연지환 두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병현, 연지환 기자]

징역형을 선고 받고도 구치소에 수감되지 않은 이들을 '자유형 미집행자'라고 부릅니다. 

재판에서 법정 구속을 피했거나 재판에 아예 나오지 않다가 형이 확정된 경우입니다. 

범죄를 저지르고도 형을 피한 이들을 '거리의 탈옥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2017년~2020년 4000명 수준이던 '자유형 미집행자'는 지난해 역대 최대인 6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자유형 미집행자'는 재범 위험성이 있고, 우리 사회 사법 체계를 농락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JTBC는 지난 석 달 간, 검찰 검거팀과 동행 취재를 통해 '자유형 미집행자'의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이들이 왜 도망 다니고, 어떤 인물인지 등을 다각도로 취재했습니다. 

오늘(25일)부터 나흘간 차례로 보도할 예정입니다.

1편은 <보복>입니다. 지난 3월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에서 검거한 장모 씨의 사례입니다. 

장씨는 '담배를 꺼달라'는 행인에 흉기로 협박을 한 혐의로 지난 2월 징역 6개월이 확정됐습니다.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징역형이 확정됐지만 은신처에 머물며 형 집행을 피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검찰 검거팀은 위치 추적을 통해 장씨의 거주지를 급습했습니다. 

장씨의 체포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장씨는 구치소 수감을 거부하며 검거팀과 대치했습니다.

'자해를 하겠다'며 흉기를 가져오라 말하며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장씨는 검거팀에 "나와서 보자"며 "보복하겠다"는 협박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검거팀은 대치 끝에 장씨를 체포했고 인천구치소에 수감시켰습니다.

당시 상황은 위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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