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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된 포11대대장, 7여단장…부대 최고 책임자 임성근은 왜

입력 2024-07-09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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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이 1년 만에 채상병 사망 사건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결국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이 수색 관련 지시를 내린 사실은 인정하지만, 당시 작전 권한이 없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시민단체들은 즉각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조민중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은 가장 큰 책임을 포 11대대장에게 물었습니다.

[김형률/경북경찰청 수사부장 : '내일 우리 포병은 허리까지 (물에) 들어간다. 다 승인받았다.'라고 사실상 수중수색으로 오인하게 하는 지시를 임의로 함으로써…]

'수변에서 장화 높이까지'라는 수색 지침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7여단장에게는 이를 상세히 설명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포11대대장과 7여단장 등 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부대 최고 책임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사고 당시 작전 통제권이 육군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임 전 사단장이 부하들에게 따로 지시를 내린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김형률/경북경찰청 수사부장 : 1사단장의 작전 수행 관련 지적과 질책에 따른 일선의 부담감이 일부 확인되었으나…]

임 전 사단장의 작전 지시 관련 정황은 여럿 있었습니다.

7여단 윤모 소령이 군검찰에 낸 진술서에는 임 전 사단장이 "위에서 보는 거 수색 정찰이 아니다. 내려가서 찔러 보면서 찾아야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의 지적으로 대대장들의 부담은 일부 확인됐지만 이것 때문에 대대장이 물에 들어가라고 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사 결과에 대한 반발도 이어졌습니다.

[김경호/이용민 중령(포7대대장) 측 변호인 : 1천여 페이지의 진술들과 각종 사진, 카톡 그리고 생생한 녹취에 반하는 경북청 수사 결과 발표는 그 자체로 반헌법적이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하며 "특검 필요성이 더 분명해졌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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