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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판결] 성기 성형 안 해도 '성 전환' 가능하다?
입력 2013-12-26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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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 성형을 안 해도 성 전환 신청이 가능하다?'
26일 방송된 JTBC '정관용 라이브'에서는 정미경 변호사와 이가영 중앙일보 기자 출연, 올 한해 있었던 주목할만 한 판결 이슈를 소개했다.
이날 방송에서 주목할만 한 이슈로 꼽힌 사례 중 하나는 바로 법적 성 전환의 조건을 완화시킨 판결이었다.
외부 성기 성형이 없는 남성 성전환자가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 정정신청을 한 데 대해 서울 서부지법이 '허가'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에 대해 중앙일보 이가영 기자는 "성기수술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고 불법적으로도 많이 이뤄지고 있다. 실제로는 사망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밝히면서 "이러한 위험요소 탓에 수술을 안 한 사람들도 상당히 많다. 이번에 결정에서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고 밝혔다.
해당 판례에 대해 정미경 변호사 역시 "법조계가 보수적인데 굉장히 진보적인 판결이 나왔다. 충격적이라는 생각도 했었다"고 평가했다.
(JTBC 방송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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