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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가 날 가뒀다" 신고한 30대 여성 집에서 '마약류' 나와

입력 2023-05-01 16:23 수정 2023-05-01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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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JTBC 캡처〉〈자료사진=JTBC 캡처〉
데이트 폭력 피해를 신고한 30대 여성의 집에서 임시 마약류로 지정된 '러시(Rush)'가 나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기 부천원미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A씨는 경기도 부천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임시 마약류로 지정된 '러시(Rush)' 앰플 2통을 보관한 혐의를 받습니다.

임시 마약류는 마약 대용으로 유통돼 국민 보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을 말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년 마다 이를 지정해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서 A씨는 어제(4월 30일) 낮 1시 50분쯤 자신의 자택에서 남자친구에게 감금당하고 있다며 112에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침대 수납장에서 러시 앰플 2통을 발견하고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간이 검사를 실시했으나 대마, 필로폰 등 마약류 간이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JTBC 취재진에 "임시 마약류인 러시 투약을 판별할 수 있는 간이 시약이 아직 없어 A씨의 머리카락 등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감정을 의뢰했다"며 "A씨 남자친구는 마약을 했다는 정황이 없어 검사를 따로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임시 마약류를 소지하거나 운반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러시 앰플을 보관하고 있었던 이유 등을 수사하는 한편, A씨 남자친구의 감금 혐의 등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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