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방문자 수를 부풀리거나 근거 없는 자료로 광고한 5개 구인구직사이트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법 위반 사실을 각 사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했다.
대상 사이트는 잡코리아, 사람인, 커리어, 인크루트, 알바천국 등이다.
잡코리아는 자사의 모바일 앱 조회수(1천29만건)에 계열 사이트인 알바몬의 조회수(4천241만건)를 더해 `월간 5천270만 돌파…모바일에서도 1위'라고 광고했다.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의 보고서에서는 취업성공률이 41.6%로 3위임에도 `1위 51.4%…취업성공률이 가장 높습니다'라고 올렸다.
커리어는 실제 방문자수 1위가 아님에도 구인구직 정보와는 무관한 IT 커뮤니티 사이트 클리앙의 방문자수를 더해 `2012년 상반기 방문자수 1위'라고 광고했다.
인크루트는 자료 근거를 밝히지 않고 `직장인 만족도, 인사담당자 채용인재 만족도 1위'라고 광고했다.
알바천국은 `오늘 등록된 채용공고' 알림판에 전날 저녁 올라온 채용공고 수를 더해 채용공고 수를 부풀렸다.
사람인은 시장조사기관의 집계방식에 따라 방문자수 순위가 다른데도 광고 근거인 코리안클릭을 밝히지 않고 `방문자수 1위'라고 광고했다.
공정위 이숭규 전자거래팀장은 "구인구직사이트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 허위ㆍ과장광고까지 하게 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구인구직사이트 시장은 2008년 689억원에서 지난해 1천371억원으로 급성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