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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장모 '잔고증명 위조' 징역 1년 확정…내년 7월까지 수감

입력 2023-11-16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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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에 대해 징역 1년을 확정했습니다. 땅을 사면서 통장에 3백억 넘게 있는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인데 지금 구속돼 있는 최씨는, 내년 7월까지 수감됩니다.

여도현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법원에 나왔습니다.

2013년 경기도 성남시에 땅을 사면서 통장에 349억원이 들어있는 것 처럼 잔고증명서 4장을 위조한 혐의입니다.

이 가운데 한 장은 땅과 관련된 소송을 하면서 법원에까지 제출됐습니다.

[최은순/항소심 출석 당시 (지난 7월) : {위조된 잔고증명서가 실제로 법원에 소송 증거로 제출됐는지 모르셨나요?} …]

지난해 7월 있었던 항소심 선고 때입니다.

징역 1년만 선고한 1심과 달리 2심 재판부는 최씨를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항소심까지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 받았다"며 죄질이 매우 나쁜 데다 재범 위험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최씨는 "여기서 죽어버리겠다"며 고함을 쳤습니다.

경찰들이 끌고 나가 호송차에 태웠습니다.

오늘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법리적으로 틀리지 않았다'며 징역 1년을 확정했습니다.

지난달 최씨가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제기했던 보석신청도 기각됐습니다.

최씨는 내년 7월까지 수감 생활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법부 판단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영상디자인 송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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