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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에 마약 챙겨 들어가…병사들과 나눠 핀 20대 재판 넘겨져

입력 2023-06-27 11:10 수정 2023-06-27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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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군부대에 대마를 가지고 들어와 다른 병사들과 나눠 피운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27일) 의정부지검 형사2부(최재봉 부장검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의 혐의로 A씨(27)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경기 연천군의 한 육군 부대에서 병사로 복무하면서 상습적으로 대마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휴가 나간 다른 동료를 통해 부대 안으로 대마초를 들여와 동료들과 11회에 걸쳐 대마초를 피웠습니다. 조사 결과 그는 군 복무 전후에도 대마를 피웠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최근 마약류 확산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에서 대마를 군부대까지 밀반입해 흡연한 중대범죄"라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힘쓰고, 향후에도 마약류 범죄 수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A씨와 함께 대마를 흡연한 다른 동료 병사들은 전역하지 않아 군검찰의 수사를 거쳐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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