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건은 스토킹과 관련한 법원의 판단입니다. 보시면서 이것도 스토킹으로 인정이 되는구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5후 재판소>로 알아보겠습니다.
삽화로 재구성해 봤습니다. 귀신이 SNS에 좋아요를 누르고 있는데요. 어떤 사건이냐.. 진짜 귀신이 아니고 20대 A씨가 자신의 SNS 계정 프로필을 귀신 사진 변경 후 동창생인 B씨가 올린 게시글에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반복적으로 누릅니다. 그럼 B씨는 열어서 보면 알림창에 귀신 얼굴이 계속 뜨게 되는 거죠. 왜 이런 방법으로 괴롭혔을까요?
· "나 놀렸지" 동창 SNS에 귀신 사진 전송
· 귀신 사진 전송 20대 '스토킹 벌금형'
· "예쁜 친구 출근" 밤마다 홍보 문자
· 광고 문자도 스토킹…재판부 판단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