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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이번엔 '체육계 첫 미투' 가해자 변론 논란

입력 2024-05-16 19:24 수정 2024-05-16 21:36

오동운 측 "단순 사건 수임…의뢰인과 일면식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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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측 "단순 사건 수임…의뢰인과 일면식도 없어"

[앵커]

내일(17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를 둘러싼 새로운 논란이 또 나왔습니다. '체육계 첫 미투 사건 가해자'를 변호하며, '두 사람은 연인 사이였다', '그러니 성추행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친 겁니다. 법원은 '연인 아니고 성추행 맞다'고 판결했습니다.

여도현 기자입니다.

[기자]

이경희 전 리듬체조 국가대표 상비군 코치는 지난 2014년 탄원서를 하나 냈습니다.

대한체조협회 전무이사였던 A씨가 자신을 성추행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협회가 조사에 나서자 A씨는 전무이사직에서 사임해 징계절차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협회는 2016년 8월 A씨를 부회장으로 선임해 대한체육회에 인준을 요청했습니다.

대한체육회는 성추행 사실을 이유로 인준을 거부했습니다.

A씨는 대한체육회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소송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 소송을 당시 변호사였던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맡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에서 오 후보자는 "연인 사이이기 때문에 성추행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두 사람이 나눈 대화를 보면 연인이 아니라 상사-부하의 관계"라며 성추행을 인정했습니다.

오 후보자 측은 "변호인으로서 단순히 사건을 수임해 대리한 것이며 의뢰인 A씨와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고 밝혔습니다.

오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내일 열립니다.

[영상디자인 이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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