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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의 DNA' 교육부 공무원 결국 사과…"선생님께 상처 될 줄 몰랐다"

입력 2023-08-13 18:08 수정 2023-08-13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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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 아이는 왕의 DNA를 가졌다' 자녀의 담임교사에게 황당한 요구를 한 교육부 공무원이 오늘(13일) 결국 사과했습니다. '갑질 논란'을 불러온 요구사항에 대해선 치료 기관이 준 자료를 그대로 전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오늘 한 시민단체는 이 공무원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첫 소식, 강나현 기자입니다.

[기자]

"20년 동안 하위직 공무원으로 일하며 선생님을 누구보다 존경해왔다", "자식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지혜롭게 대처하지 못했다"

'갑질 논란'을 불러온 교육부 공무원 A씨가 오늘, 출입기자단을 통해 전한 사과문의 첫머리입니다.

앞서 A씨는 자녀의 새 담임교사에게 "왕의 DNA를 가진 아이라 왕자에게 말하듯 해달라"며 9가지 요구사항을 보냈습니다.

A씨는 이 요구사항을 두고 '경계성 지능'인 자신의 자녀가 치료받는 기관에서 만든 자료라고 해명했습니다.

교장선생님과 상담을 하다, 치료와 관련된 정보가 있으면 좋겠다고 해 전달했을 뿐, 선생님께 상처가 됐다고 생각하진 못했다는 겁니다.

A씨는 이 자료를 공직자용 이메일로 보낸 이유에 대해선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메일을 보내기 전엔 아이를 혼자 뒀다며 직전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해 직위해제를 받게 한 일도 있었습니다.

이를 두고선 "발달이 느리고 적응이 어려운 아이가 홀로 교실에 있었던 점을 부모로서 두고만 볼 수 없어 이의를 제기했다"며 "직장과 신분을 밝힌 적은 없어 협박이라 생각치 못했다"고도 했습니다.

A씨에게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교사는 지난 5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A씨는 뒤늦게 "기억 못하는 실수가 있었다면 사과드린다"며 교권보호위원회의 처분을 따르겠다고도 했습니다.

A씨는 올해 1월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해 대전의 한 학교 행정실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대전교육청은 엊그제 A씨를 직위해제했습니다.

오늘 한 시민단체는 직권남용과 강요 등의 혐의로 A씨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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