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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원세훈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증거 인정 안돼"

입력 2015-07-16 15:33 수정 2015-07-16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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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정원 선거 개입 의혹으로 재판을 받아 온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대법원이 선거법 위반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심수미 기자, (네 대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2심과 결과가 달라진 이유가 뭔가요?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오늘 오후 2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상고심을 열고 선거법을 위반한 증거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늘 쟁점은 국정원 심리전단의 트위터·댓글 활동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였는데, 대법원은 2심과 달리 해당 트위터 내용에 대해 "경조사 일정이 포함돼 있는 등 업무 목적인지 알 수 없다"며 혐의 인정 증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증거능력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한 오류가 있다"며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당초 검찰은 원 전 원장에 대해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선거운동을 지시한 것으로 파악되는 부분을 찾을 수 없다"며 국정원법 위반만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2심에서는 대선 후보가 처음 확정된 2012년 8월 20일 이후 국정원 심리전단의 게시글이 뚜렷하게 늘어나는 등 선거 개입 목적이 분명해 보인다며 징역 3년을 판결했습니다.

재판이 거듭 진행되면서 당초 40건 정도에 불과했던 국정원 의심 트위터 글이 121만건까지 늘어나는 등 증거들이 추가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정권 감싸기'를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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