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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 신고 초기부터 위치추적 가능…합의도 소용없다

입력 2022-10-19 15:15

법무부,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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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입법예고

〈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앞으로 스토킹범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 스토킹 신고 초기에도 가해자에게 전자발찌 부착이 가능해지고, 사각지대였던 온라인 스토킹에 대해서도 처벌을 확대합니다.

법무부는 오늘(1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서울 지하철 신당역에서 '스토킹 살인 사건'이 발생하는 등 스토킹 범죄가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데 대해 엄정 대응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먼저 법무부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없앴습니다.

이에 따라 스토킹 가해자는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그간 가해자가 반의사불벌죄 규정에 따른 합의를 빌미로 계속 피해자를 괴롭히는 사건이 빈발했습니다.

신당역 사건 역시 가해자 전주환이 피해자가 합의해주지 않자 앙심을 품고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법무부는 또 신고 초기인 잠정조치 단계에서도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현재 잠정조치로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를 내릴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접근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가해자가 잠정조치나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할 경우 처벌도 강화합니다.

잠정조치를 어기면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에 처할 수 있고 긴급체포도 가능해집니다.

긴급조치 위반 때는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 온라인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 범위도 넓어집니다.

법무부는 정당한 이유 없이 온라인에서 괴롭히거나 해악을 끼칠 목적으로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의 개인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하거나 피해자 등을 사칭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온라인 스토킹 행위는 피해자 본인에게 '도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해, 제3자나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피해자를 스토킹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 공백이 있었습니다.

다만 공인에 대한 공익 목적의 비판 등 정당한 이유가 있거나 괴롭힐 목적이 없는 행위는 온라인 스토킹 범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도 강화합니다. △신변안전조치 △신원 등 누설 금지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등을 스토킹 범죄에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수사기관이 잠정조치를 청구하지 않아도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청구해 접근금지 등 명령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를 스토킹 피해자에 대해서도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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