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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주호영 직무정지' 가처분 결정에 이의신청

입력 2022-08-26 16:03 수정 2022-08-26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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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사진=연합뉴스〉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법원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 직무집행 정지 판단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오늘(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민의힘 측은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에 가처분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본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법원 결정과 관련해 "당 내부 판단을 사법적 잣대를 들이대며 비상상황이다, 아니다는 식으로 재단하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결정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법률전문가들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이 문제와 관련해 당이 비상상황이기 때문에 내일 오후 4시에 의총을 소집해놓은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날 법원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을 결정했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법원 결정 뒤 "당혹스럽다"며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이 대표 변호인단은 "이번 결정은 사법부가 정당 민주주의를 위반한 헌법 파괴 행위에 대해 내린 역사적인 판결"이라며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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