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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에 아내 태우고 "인감증명 떼 달라"…공무원 목 조르고 난동

입력 2024-05-16 20:30 수정 2024-05-16 22:14

필요서류 안내해도 막무가내…2시간 반 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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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안내해도 막무가내…2시간 반 난동

[앵커]

60대 남성이 행정복지센터에 중증 장애를 가진 아내를 휠체어에 태워 데려와 '아내의 인감증명을 발급해달라'고 난동을 피웠습니다. '의사 소견서' 등이 필요하다고 안내했는데도 막무가내로 떼달라며 공무원들에게 욕을 하고 심지어 때리기까지 했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기자]

한 60대 남성이 아내가 탄 휠체어를 밀고 들어와 민원 창구 앞에 섭니다.

눕다시피 앉은 여성의 몸에는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해달라'고 적혀 있습니다.

남성은 어느새 업무공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선생님에게 말씀을…} 야 이XX야, 똑바로 해! 어린 XX가…]

삿대질을 하고, 때릴 듯 손을 들어올립니다.

말려도 소용 없습니다.

데리고 나가려는 공무원들의 몸을 밀치고, 목에 팔을 걸어 조릅니다.

[폭행 피해 공무원 : 가슴을 수 차례 밀치시고 폭언 욕설하시고, 목을 감아 버리는 헤드락을 하시고…]

난동은 2시간 반 동안 이어졌습니다.

중증의 장애를 가진 아내를 앞세우고 와서 요구한 건 '아내의 인감증명'입니다.

'의사 소견서 등이 필요하다'고 안내했지만, 막무가내로 떼달라고 했습니다.

[동료 공무원 : 지금도 막 그 생각하면 가슴이 벌렁벌렁거리네요. 옆에서 보는 것도 너무 무서워요.]

직접 항의를 받은 인감증명 담당자와 말리다 맞은 공무원은 병가를 썼습니다.

공무집행방해와 폭행으로 남성을 고소했지만, 또 이런 일이 안 생기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런 악성민원인들을 막겠다며 정부가 대책을 내놨지만, 현장은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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