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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원춘이 무기징역? '발칵'…판사 신상정보까지 털려

입력 2012-10-19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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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게 길 가던 여성을 잔인하게 살해한 오원춘의 항소심 판결문입니다. 여기에 있는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이 열두 글자가 세상을 발칵 뒤집었습니다.

김백기, 강신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대 여성을 집으로 끌고가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했던 오원춘.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됐던 그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거센 반발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우발 범행이고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지만 인터넷에는 항소심 재판부를 비난하는 글이 쏟아졌습니다.

심지어 재판장의 과거 판결과 개인 신상까지 파헤치면서 공격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국정감사에서도 비판이 나왔습니다.

[노철래/새누리당 의원 : 인육 목적이 없었다고 해도 국민들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치를 떠는 사건입니다.]

[김진권/서울고등법원장 : 의원님의 말씀을 무겁게 새겨 듣겠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현재의 양형 기준을 적용하면 사형 선고가 무리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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