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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영장에 "2014년 지방선거 때도 4억원 선거자금"

입력 2022-11-10 20:33 수정 2022-11-10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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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정진상 실장 수사 소식입니다. 검찰이 지난 대선 뿐 아니라, 2014년 지방선거 때도, 대장동 사업자들의 돈이 이재명 대표에게 선거 자금으로 건너갔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진상 실장의 압수수색 영장에 4억원이라는 액수까지 특정했습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민주당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의 압수수색 영장에 2014년 지방선거 때 상황도 담았습니다.

대장동 사업자인 남욱 변호사 등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 자금을 지원했다는 내용입니다.

당시는 남 변호사 등이 위례 개발 사업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영장에는 "2013년 4월, 남 변호사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위례 수익금 100억 원 정도를 지방선거 전에 쓸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후 남 변호사가 비자금으로 4억원을 만들어 2014년 지방선거 전에 김만배씨를 거쳐, 정 실장과 유 전 본부장에게 순차적으로 전달했다고 담았습니다.

특히, 검찰은 '비자금을 마련하는 사정을 유 전 본부장이 정 실장에게 보고했다'며' 정 실장이 이 대표 재선을 위한 불법 선거자금이 어떻게 조달되는지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번에 정 실장에게 1억 4천만원의 뇌물혐의를 적용하면서 불법 선거자금 혐의를 따로 넣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대장동 수익을 놓고 "김만배씨가 '지분이 30%정도 되니 필요할 때 쓰라'고 말했고, 정 실장이 '저수지에 넣어둔 셈'이란 취지로 답했다"는 내용도 영장에 넣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간사업자들에게 위례와 대장동 사업에서 특혜를 주고 수익금 일부를 이 대표의 시장 재선과 대선에 쓰려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영상디자인 : 김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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