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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 썰전라이브] 신인규 "'가처분 인용' 결정, 이준석 전 대표의 '완승'"

입력 2022-08-26 17:47

법원이 절차적, 내용적 문제까지 두 가지 모두 인정해
권성동 원내대표, '결자해지' '사필귀정' 자세로 사태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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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절차적, 내용적 문제까지 두 가지 모두 인정해
권성동 원내대표, '결자해지' '사필귀정' 자세로 사태 해결해야

■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썰전 라이브'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썰전 라이브〉 (월~금 오후 4시)
■ 진행 : 박성태 앵커
■ 출연 : 신인규 전 국민의힘 부대변인
 
[앵커]

법원이 국민의힘 비대위 전환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사실상 받아들이면서 인용이 됐죠. 집권여당이 말 그대로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바로세우기 모임의 대표를 맡고 있었고 이준석 대표와 똑같이 이 비대위 체제 전환이 잘못됐다고 역시 가처분 신청을 별도로 냈던 분입니다. 신인규 국민의힘 부대변인을 전화로 연결해서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부대변인님 나와계시죠?

[신인규 전 국민의힘 부대변인 : 안녕하세요. 국바세 신인규 변호사입니다.]

[앵커]

안녕하십니까? 일단 신인규 변호사님 입장에서 원하는 대로 가처분 신청이 나왔죠. 어떻습니까?

[신인규 전 국민의힘 부대변인 : 오늘 사실 가처분 결정이 나왔는데요. 그동안에도 사실 다소 늦어지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는데 사실 핵심은 절차하자와 내용하자 두 가지가 있는데면 거기서 내용하자까지 인정을 받기를 저는 바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결정을 보니까 절차하자도 당연하거니와 내용상 실체적 하자까지 재판부가 적극적으로 깊숙이 판단하면서 상당히 이번 이 소송은 이준석 대표의 완승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완승이다. 지금 말씀 중에 내용에 실체적인 부분을 재판부가 보다 구체적으로 지적했다고 했는데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어떤 부분이죠?

[신인규 전 국민의힘 부대변인 : 우선은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주장처럼 정당의 자율권이라는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당의 자율권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무리하게 추진했던 이런 꼼수 비대위 같은 것은 정당에서 허용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라는 것이 재판부의 요지고요. 거기서는 우리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 민주주의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헌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당원들이 뽑은 당대표를 어떻게 해임에 대한 명문 규정도 없이 마음대로 끌어내리고 사실상 비대위로 전환하느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비상상황이라는 해석도 상임전국위원회에서 내렸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이거 비상상황 아니다,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했기 때문에 이제 비대위의 출범 자체가 무산된 거고요.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 시간부터는 비대위원장의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앵커]

이 시간부터 비대위원장의 일을 할 수 없지만 일단 효력정지이기 때문에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이제 비대위원장이지만 직무가 정지된 비대위원장 이렇게 봐야 합니까?저희가 호칭 가지고도 많이 헷갈려서요.

[신인규 전 국민의힘 부대변인 : 이준석 대표도 당의 대표지만 궐위가 아니라 사고 상태 아닙니까? 윤리위 징계 이후에 6개월 동안 당무가 정지되어 있는데 아마 본안소송도 한 6개월 갈 겁니다. 그러니까 둘이 비슷한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본안의 판결 시까지는 가처분 결정에 의하면 효력이 정지된다. 그러니까 직무집행을 할 수 없다 이것이 이제 재판부의 뜻이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신인규 국민의힘 전 부대변인, 전 부대변인께서는 이준석 전 대표가 징계받고 또 비대위 체제가 들어서는 전 과정에서 이준석 전 대표랑 비슷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국민의힘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법원이 정당에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침해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유감을 나타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신인규 전 국민의힘 부대변인 : 우선은 그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대한민국 헌법을 좀 일독해 보기를 제가 진지하게 권하고 싶고요. 법원이 정당의 자율성을 침해한 게 아니라 정당에서 헌법가치를 침해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누가 잘못을 했느냐를 먼저 좀 가리셔야 될 것 같고 또 법원에 이런 독립적인 사법부가 내린 헌법에 의해서 보장되는 삼권분립 아닙니까? 독립된 법관이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결을 내렸는데 그마저도 받아들일 수 없다 내지는 정당의 자율권을 침해했다는 식으로 말씀하신다면 좀 판결문을 다시 한 번 꼼꼼히 읽어보시고 또 헌법 전문도 또 헌법에 대해서도 인용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대한민국 헌법을 좀 읽어보시기를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일단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상임전국위의 정당한 유권해석을 법원이 임의로 뒤집었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오늘 이의신청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처분 신청에 대한 이해신청인데요. 혹시 절차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신인규 변호사님이시니까요.

[신인규 전 국민의힘 부대변인 : 이의신청하면 상급법원에서 판단을 다시 한 번 보는데요. 대세는 큰 별론의 지장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법리판단이기도 하거니와 이게 1심이거든요. 사실상 보면. 여기서 충분한 심리를 했기 때문에 크게 저는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보는데 그건 어차피 채무자 측의 마땅한 법적 권리니까요. 그거 자체 행사하는 것을 나무랄 건 아닌 것 같고 아까 상임전국위원회 말씀 잠깐 하셨는데 상임전국위원회가 한 50명 정도 출석해서 땅땅땅 때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당대회라는 것은 1만 명 이상의 전당원이 모일뿐 아니라 전 국민이 뽑는 겁니다. 아니, 전 국민이 뽑는 걸 어떻게 50명이 모여서 땅땅땅 하면서 당권 쿠데타를 일으키고 이것이 정당의 자율권이라고 포장을 아무리 한들 당권 쿠데타는 쿠데타죠. 그건 어떻게 포장하겠습니까? 그래서 포장지를 아무리 예쁜 걸 쓰셔도 이게 잘 포장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결자해지하시고 사필귀정으로 모든 사태를 돌리는 것이 이 사태를 해결하는 시발점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결자해지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 돼야 되나요?

[신인규 전 국민의힘 부대변인 : 이런 거죠. 사실은 처음에 문제됐던 것이 직무대행 체제를 인정하면서 권성동 직무대행이 하다가 텔레그램 내부총질 문자가 밖으로 나가면서 지지율이 9% 정도 떨어졌거든요. 그러더니 비상사태라고 하더니 배현진 최고부터 릴레이 사퇴를 합니다. 그러더니 자기들이 또 최고위는 열어서 사퇴하신 분이 또 와서 표결을 해요. 그러더니 권성동 원내대표는 반만 사퇴한다면서 나는 직무대행만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주호영 비대위가 오면서 첫 단추를 완전히 잘못 꿴 거고 이것이 그냥 단순한 어떤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정당 민주주의라고 하는 헌법 제8조 2항을 지금 침해했다는 것이 재판부의 결정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정당 민주주의를 원상복구하는 것이 그 해결의 시발점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원래대로 돌아간다고 하면 배현진 최고가 사퇴하기 직전 즉 7월 29일 이전으로 돌아가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못 돌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본인들이 이걸 당권 쿠데타를 하다가 실패한 것이고 이 실패의 책임을 소재를 가려서 책임을 지시면 되는 거거든요. 저는 원상복구 못할 일이 전혀 없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원상복구라고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 배현진 전 최고위원, 조수진 전 최고위원, 윤형석 전 최고위원은 사퇴서를 냈기 때문에 사퇴가 확정이 된 거고요. 그러니까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로 그러면 성일종 정책위의장, 김용태 최고위원 등이 남아서 일단 가야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신인규 전 국민의힘 부대변인 : 남은 자들이 있을 때 최고위의 기능상실이 아니라는 것을 권성동 원내대표도 인정을 했고요. 그러니까 최고위를 열어서 그걸 했죠. 기능 상실이 아니니까 기능을 했고요. 재판부도 그 논리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최고위가 기능상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비상상황이 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지금도 그 원래대로 돌아가서 그 남은 분들이 최고위를 열고 거기서 전국위원회를 빨리 개최해서 최고위원 보궐선거를 하면 됩니다. 왜 당헌당규에 나와 있는 것을 기조국의 유권해석을 받아서 진행하면 될 일이 당에서 당헌대로 안 하니까 자꾸 외부에 당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질문이 나온다고 보거든요. 당헌당규 쓰여 있는 대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헌당규를 또 한 번 살펴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앵커]

당헌당규에 쓰여 있는 대로 해라 그래서 상임전국위, 전국위를 열어서 부족한 최고위원을 더 선출하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신인규 전 국민의힘 부대변인 : 그게 당헌 27조 3항에 나옵니다.]

[앵커]

실제 법원 오늘 판결문에도 그렇게 하면 최고위 기능이 기능할 수 있다고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신인규 전 국민의힘 부대변인 : 그리고 법원의 얘기는 일단 비상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비상상황이라고 했던 상임전국위의 결정은 내제적 한계를 넘어섰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건 법원의 판단이 정확합니다. 상임전국위가 결정할 수 없는 것을 결정하면서 그걸 기반으로 권위를 삼아서 진행한 거거든요. 그것이 잘못이라는 겁니다. 민주적 정당성은 당원이 뽑은 당대표를 하위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대의기관인 상임전국위에서 비상상황으로 선포를 하고 그러면서 당대표를 끌어내리는 이런 근거 없는 해임. 이건 잘못됐다는 것이 오늘 법원의 결정 핵심입니다.]

[앵커]

짧게 이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법원의 가처분 결과가 나온 뒤에 이준석 전 대표와 연락을 하셨습니까?

[신인규 전 국민의힘 부대변인 : 아니요, 저는 연락을 못했고요. 오늘 저한테 너무 많은 분들이 전화를 주셔서. 축하 연락과 문의 연락이 너무 많아서 지금 전화기를 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준석 전 대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인규 전 국민의힘 부대변인 : 저는 이준석 대표가 이번에 원칙을 지키는 싸움을 했다고 보거든요. 상당히 용기 있게 맞섰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준석 대표도 소신 있는 정치를 앞으로 부탁하고요. 또 당원들이 바라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준석 대표가 본인을 돌아보는 좀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신인규 전 부대변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신인규 전 국민의힘 부대변인 : 감사합니다.]

[앵커]

오늘 썰전라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정치부회의가 이어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3시 50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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