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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도 '무릎 떼고' 팔굽혀펴기…경찰 채용시험 바뀐다

입력 2023-09-18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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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경찰관 채용시험이 변경됐는데요, 여성 응시생도 종전 '무릎 댄 자세'에서 '정자세 팔굽혀펴기'로 체력시험을 봐야합니다.

자, 굉장히 반듯한 자세로 팔굽혀 펴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팔을 직각으로 굽혔고, 상체와 허리, 하체가 거의 수평을 이루고 있습니다.

종전에 했던 방식 모습도 같이 준비했는데요, 저렇게 무릎을 굽혀서 하는 방식으로 지금보다는 아무래도 수월했었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어깨가 아파서 팔굽혀펴기 할때 저런 정자세는 어렵고 소파나 테이블 등에 팔을 대고 하거든요.

[앵커]

와 정말 저렇게 정확한 자세를 취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예전에 고등학교 체력검사 때도 무릎을 대고 팔굽혀펴기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무릎을 펴고 하라는 건 정말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자]

물론 육군 훈련소 조교 출신인 가혁 앵커 같은 경우는 저런 정석 자세가 익숙하지 않을까요?

[앵커]

물론 예전에는 익숙하긴 했는데, 실은 남자들도 저렇게 정확한 자세로 팔굽혀펴기를 하는 건 평소에 운동을 하지 않으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기자]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은 지난해 11월에 개정돼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됐는데요, 여경 응시생도 남성과 똑같이 '양손을 어깨너비로 벌리고 발은 모은 상태에서 팔은 직각, 몸은 수평이 되도록 유지하는 자세'로 팔굽혀펴기를 해야 합니다. 성별 차이를 둔 종전 방식을 두고 불공정에 더해 여성 경찰관 불신 논란까지 일자 여성 응시생도 정자세로 팔굽혀펴기를 하도록 한 것입니다.

[앵커]

남녀 모두 정자세 팔굽혀펴기 방식으로 바뀐 건데, 만점 기준도 달라졌다고요?

[기자]

여성 응시생의 경우 무릎을 대고 팔굽혀펴기를 했던 지난해까지 50개였던 만점 기준은 올해부터 31개 이상으로 줄었습니다. 남성 응시자의 경우 검정 방식은 지난해와 동일하나, 만점 기준이 58개에서 61개 이상으로 강화됐습니다.
 
[앵커]

그런데 아직까지는 팔굽혀펴기를 할 때 남녀의 횟수를 다르게 하는 등의 차이를 뒀는데 앞으로 경찰관 채용 과정에서 남녀 간 체력 검정 방식을 완전히 똑같게 한다고요?

[기자]

3년 뒤 2026년부터는 남녀를 구분하지 않는 동일한 기준의 체력검사가 도입됩니다. 변경된 시험에선 장애물 코스 달리기, 장대 허들넘기, 밀고 당기기, 구조하기, 방아쇠 당기기 등 5개의 '순환식 시험'으로 대체됩니다. 남녀 구분 없이 4.2㎏ 무게의 조끼를 착용하고 이 5개 코스를 수행하고, 기준 시간 내에 통과하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앵커]

팔굽혀펴기 횟수 등을 재는 부분 운동 능력측정이 아니라 전체적인 신체능력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바뀐거군요. 남녀 동일한 팔굽혀펴기 자세를 하는 것에 대해선 여성 응시생들도 오히려 "나약하다. 불공정하다는 오해 받느니 차라리 남녀 공평한 기준이 낫다"는 목소리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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