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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뇌물 혐의'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구속기소

입력 2022-10-14 18:50 수정 2022-10-14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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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달 27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사전구속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수원지방검찰청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달 27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사전구속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수원지방검찰청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검찰이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형사6부는 오늘(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 전 부지사를 구속기소했습니다.

또 이 전 부지사에게 법인카드를 주고 쌍방울그룹 김성태 전 회장의 해외 도피를 도운 쌍방울그룹 방 모 부회장도 함께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4년 동안 쌍방울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 2000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이 가운데 2억 6000만원이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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