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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판사' 8월부터 형사재판 배제…'늑장 조치' 논란

입력 2023-07-31 20:39 수정 2023-08-01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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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 현직 판사를 이제서야 형사재판에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이 해당 판사를 수사한다고 법원에 통보한지 2주 만입니다. 그사이 수사를 받는 피의자가 판사석에 앉아 재판을 진행하는 일이 일어났는데, 법원은 "재판 일정을 바꾸기 어려웠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기자]

울산지법 판사 A씨가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성매매를 한 날은 지난 6월 22일입니다.

이날은 성매매 여성만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호텔비 결제기록을 추적해 20여 일 뒤 A씨를 붙잡습니다.

현직 법관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17일 A판사가 근무하는 울산지법에도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사흘 뒤인 20일 법복을 입고 판사석에 앉았습니다.

수사를 받는 피의자가 형사재판을 진행했습니다.

울산지법은 내일부터 형사재판에서 A씨를 배제하겠다고 뒤늦게 밝혔습니다.

"20일 형사재판은 날짜 변경이 어려웠고 지난 일주일은 재판 휴정기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오늘 징계를 요청하고 내일부터 가처분, 가압류 등 민사 관련 일부만 맡는다"고 덧붙였습니다.

2주 동안 A판사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겁니다.

A씨가 성매매를 한 날은 3박 4일의 경력판사 연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법관징계위원회는 A씨가 이날 마지막 공식 일정을 다 끝내지 않고 성매매를 한 건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9월 성매매 알선업자에 대해 "여성의 성을 상품화해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엄벌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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