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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복지위서 익명출산 보장해주는 '보호출산제' 법안 심사
입력 2023-06-27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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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최근 출생신고 없이 태어난 영아가 살해되거나 유기된 사건을 계기로 떠오른 '보호출산제'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2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법안을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국회에 따르면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보호 출산에 관한 특별법안' 등이 논의 대상입니다. 지난 2020년 12월 발의된 이 법안은 익명 출산을 국가가 법적으로 보장해 주자는 내용입니다.
이는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의 보완적 성격이기도 합니다. 출산한 산모가 신원을 숨기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다만 보호출산제가 산모의 양육 포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의견과 보호출산제로 태어난 아이가 나중에 엄마의 정보를 찾고 싶더라도 찾기 힘들 수 있다는 의견 등이 나오고 있어 논의 과정에서 대립이 예상됩니다.
취재
송혜수 / 라이브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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