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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가처분 결정 납득 못해" 이준석 측 "법원 결정 이행해야"

입력 2022-08-26 14:39 수정 2022-08-26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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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법원의 비대위 전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과 관련해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26일) 주 위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정당의 내부 결정을 사법부가 부정하고 규정하는 것은 정당자치라는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비상상황이 아니라는 오늘의 가처분 결정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당의 비상상황에 대한 판단은 정당이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옳다"며 "당내 의견을 수렴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사진=국회사진기자단〉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변호인단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변호인단 측은 "이번 결정은 사법부가 정당 민주주의를 위반한 헌법 파괴 행위에 대해 내린 역사적인 판결"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은 법원의 결정을 엄중히 이행해야 할 것"이라며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하고 사퇴하지 않은 최고위원으로 최고위를 구성해야 하며 사퇴한 최고위원은 당헌 제27조 제3항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 당헌에 따르면 선출직 최고위원이 궐위 시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전국위원회에서 최고위원을 선출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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