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연합뉴스〉 주택담보대출 보유차주의 평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60% 선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DSR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을 말합니다.
오늘(26일) 한국은행이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해 계산한 결과에 따르면 3분기 주택담보대출 보유차주의 평균 DSR은 60.6%로 나타났습니다.
3년 6개월 만에 다시 60% 선을 넘어섰습니다.
차주별 DSR 40% 규제는 지난해 7월 규제지역 6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과 1억원 초과 신용대출 등으로 확대됐습니다.
올해 1월부터는 총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할 경우, 7월부터는 총 대출액이 1억원 초과할 경우 DSR 규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당국의 40% 규제에도 주담대 차주의 DSR이 60%를 넘어선 건 금리가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DSR 40% 기준으로 대출받은 뒤 대출 규모에 변동이 없더라도 금리가 오르면 이자 부담이 증가하면서 DSR은 올라갑니다.
특히 주담대와 신용대출을 동시에 보유 중인 차주의 DSR은 70%까지 올라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