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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교·부사관 단기복무장려금 33% 인상"…군, 초급간부 처우 개선

입력 2023-11-0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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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JTBC 캡처〉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JTBC 캡처〉


군이 내년 장교와 부사관의 단기복무장려금을 33.3% 인상하는 등 초급간부 처우 개선에 나섭니다.

오늘(1일) 국방부는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을 '인사관리제도 개선' '합당한 경제적 보상' '복지 및 주거 여건 개선' 등으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국방부는 단기복무하는 간부의 임관 장려를 위해 지급하는 장교 단기복무장려금과 부사관 단기복무장려수당, 학군후보생 학군역량 강화활동비의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장교 단기복무장려금은 올해 900만원에서 내년 1200만원으로 33.3% 인상할 예정이며 부사관 단기복무장려수당은 올해 750만원에서 내년 1천만원으로 33.3% 인상할 예정입니다.

현재 학기 중 월 8만원을 지원하는 학군역량 강화활동비 인상을 위해선 기획재정부와 적극 협의해 나갈 방침입니다.

또 군은 초급간부를 포함한 군 간부들의 시간외근무수당 상한 시간을 확대하고 접적지역 및 격오지 특수지 근무수당, 당직 근무비 인상 등을 통해 합리적 수준의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군인의 복무지역 특성상 불편한 교통, 낮은 문화적 혜택, 고립된 지역에서 복무하는 생활여건 등을 고려해 특수지 근무수당 가산금을 인상할 계획입니다.

주거여건 개선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올해 간부 숙소 개선사업 예산을 지난해보다 44% 늘린 4586억원으로 편성해 간부 숙소 신축 및 리모델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년 주거시설 유지보수 예산은 올해 대비 약 2배 늘려 노후시설 개선사업을 집중 추진할 방침이며 초급 간부 여러 명이 방 1개를 같이 쓰는 일이 없도록 2026년까지 1인 1실 기준으로 숙소 부족 문제를 해소할 계획입니다.

휴가여건 보장을 위해서도 신경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해외여행 허가권자를 대령급 이상 부서장에서 소속 부대장으로 하향 조정하고 신청기한도 10일에서 5일 이내로 조정하는 등 관련 훈령 개정을 지난 9월 마쳤습니다. 국방부와 각 군은 주기적으로 휴가 사용에 대한 강조지침을 내리고 이를 평가·감독해 초급간부의 휴가여건을 보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방부는 "초급간부의 안정적인 확보와 복무여건 개선은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는 절박한 인식 아래 국방차관 주관 추진협의체를 구성하고 꼼꼼히 챙기겠다"며 "예산반영과 법령개정 등 제반 과제들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내실 있게 협업하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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